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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 등의 계산

by 리나인포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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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그리고 소개비 등이 포함됩니다. 

 

1. 주식평가비용, 법률 양도비 해당 여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란 거주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춣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을 말하는 바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 그리고 계약서의 작성과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주식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컨설팅 비요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역비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2. 필요경비에 대한 해석사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함에 있어 제 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 금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는 것입니다. 채권매각차손을 금융기관 등에 매각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관련 법령을 예시적으로 규정으로 보아 채권매매업자 등에게 매각한 경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매각차손액은 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차손 범위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됩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배우자 등 이월 과세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동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안습니다. 첫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둘째, 이월과세를 적용한 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편, 위 둘재의 요건을 추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별도 세대인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할 때 이월과세에 해당되어 증여자의 취득식기가 양도자 즉 수증자의 취득시기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를 감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이월과세 배제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며, 이 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양수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산부인규정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브로 비로소 양도자의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여부에 따라 해당 자산의 비과세 또는 단기양도세율이 결정됩니다. 

 

4.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 필요경비에 산입

배우자 등 이월과세규정 적용시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으로 합니다. 

 

5. 배우자등 이월과세에 대한 해석사례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증여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그 자산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증여세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상당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산식으로 이를 표현하면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증여세액 산출세액을 당해 배우자 이우러과세대상 자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곱한뒤 상속세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증여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나누면 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97조 1항 및 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거주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년 내 양도시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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