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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ㅣ 재산기준ㅣ자격요건

by 리나인포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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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이전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계층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

또한 차상위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한다고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지원유형에 해당시에만 지원가능한 개별급여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년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가구별 소득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아래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약 1,196,007원

2인 가구 :약 1,966,329원

3인 가구: 약 2,512,677원

4인 가구 :약 3,048,887원 

5인 가구 :약 3,554,096원

6인 가구 : 약 4,032,403원

7인 가구 : 약 4,494,214원

 

 

중위소득 50% 모의계산기 

중위소득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는 복잡한 계산을 대신해 주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은 재산 기준 또한 만족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재산 한도가 상이하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 후 인정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2025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조건

2025년 차상위계층 선정 시, 자동차 보유 여부는 중요한 재산 평가 항목입니다. 단순 소유가 아닌 배기량, 연식, 차량가액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기본 자동차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이며,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연식이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해야 일반 자동차로서 재산으로 인정되며, 소득환산율 4.17% 또는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완화 기준

다자녀·6인 이상 가구:배기량 2,5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생업용·장애인·노후 차량:

농업·어업 등 생업용, 장애인 등록 차량, 또는 연식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재산환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환산율이 4.17%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경차(1,000cc 이하): 2025년 기준부터 저가형·경차 소유 시에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훨씬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3. 차량가액 확인 방법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또는 자동차365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중고 시세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차상위계층 유형별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하나의 통일된 제도가 아닌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유형입니다.

 

1.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차상위 자활참여자

3.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4.등록장애인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5.한부모가족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

6.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각종 복지·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서비스신청 > 증명서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본인 확인 후 PDF 또는 출력용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2.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3. 통신비 및 교통비 감면

4.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우대

긴급복지 지원 대상 포함 가능 자활사업,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추가 복지 서비스 신청 가능

 

 

2025년 차상위계층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며,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Q & A

1. 자동차는 몇대 까지 가능한가요?

가구당 일반 차량 1~2대까지 인정이며  다자녀 또는 장애인 가구는 최대 2대까지 예외 적용됩니다

 

2. 자동차 소득환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일반 자동차: 차량가액 전액 소득환산 (100%) 노후·생업용·장애인용 차량: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3. 자신이 차상위계층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4.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차상위계층이 되는 건가요?

아니오. 반드시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4인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재산이 얼마 있어야 하나요?

4인가구로 한달에 약 3,048,887원의 소득 이하이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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