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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검사항목 (24년 최신)

by 리나인포 2024. 8. 8.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은 우리가 평상시에 널리 쓰는 말이지만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는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따라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면 우리가 말하는 보건증을 발급 받는 것입니다.

 

보건증은 보건소 홈페이지인 e보건소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보건소 바로가기

 

 

1. e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e보건소에 들어가면 첫화면 윗쪽에 민원서비스가 보일 것입니다.

 

민원서비스를 클릭하세요.

 

 

2.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3.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정보 동의를 누르시고 나면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 받기가 나옵니다.

 

발급 받기를 누르시면 구청에 가지 않고서도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1. 음식업

가장 많이 보건증을 발급 받는 분야는 음식업입니다.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3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식당,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마트,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직원, 알바로 일하시는 분은 모두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유흥업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전염성 피부질환, 클라미디아 7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3. 단체급식

 

단체급식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4가지의 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학교, 어린이집, 구내식당, 호텔 등에 종사하시는 분은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1년
교육시설(학교) 종사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6개월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시려고 하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시

 

접수처 : 가까운 보건소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 인터넷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에서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본인 확인을 위해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인터넷 (정부24)

정부 24 홈페이지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보건증 검색 > 검색 결과 클릭 > 로그인후 신청 

 

보건증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3000원인 보건소 보건증 발급 비용에 비해서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약 2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코로나시절에는 보건소가 일반인에게는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나 보건소 가셔서 검사받을 수 있으니 

 

급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보건소에 가셔서 보건증 검사를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